어르신만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 3가지
놓치면 수십만원 손해!
주요 세금 신고/납부 기간
• 재산세: 매년 7월, 9월
• 종합부동산세: 매년 12.01 ~ 12.15
• 소득세(연말정산): 매년 1~2월
👴 어르신을 위한 필수 절세 혜택 총정리
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3가지 주요 세금 감면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1. 재산세: 부담 덜어주는 '납부유예'
지원 대상
•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
• 직전 연도 총급여액 7천만원 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
• 해당 주택의 재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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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및 신청
• 혜택: 재산세를 바로 내지 않고,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상속/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. (감면이 아닌 이연 제도)
• 신청: 재산세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시/군/구청 세무과에 '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'와 '납세담보제공서' 등 서류 제출
2. 종합부동산세: '고령자·장기보유' 특별공제
지원 대상
• 1세대 1주택자 (부부 공동명의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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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및 신청
• 고령자 공제: 만 60세 이상 (연령에 따라 20~40% 세액공제)
• 장기보유 공제: 5년 이상 보유 (보유기간에 따라 20~50% 세액공제)
• 통합 한도: 위 두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%까지 공제
• 신청: 매년 12월,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홈택스 등을 통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적용
3. 소득세: 부양가족 '경로우대' 추가공제
지원 대상
•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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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및 신청
• 혜택: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
• 신청: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청